행정심판

우체국 직원의 감봉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재결례(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 남용)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하행정사 2023. 6. 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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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별정우체국법 및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에 따라 징계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6조 제1항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총괄우체국장이 지방우정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호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2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제3호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수탁자로서의 본분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3항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징계의 의결 요구 절차 및 그 집행과 그 밖에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중 보통징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항 징계의 양정에 관한 기준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공무원징계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별표 1. 징계기준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하단의 사건은 직장 내에서 상급자인 청구인이 신입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나 요구를 하여, 직장 내 갑질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에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청구인에 대한 감봉 1개월을 의결하였습니다. 여기에 청구인은 피해자에게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한 사실이 없고 갑질로 인정된 부분을 동의할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02789. 2022. 5. 10. 기각

 

위 사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는 "인사요약카드", "상담일지", "갑질 신고 조사 결과 보고서", "징계의결서," 탄원서"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감봉 1개월 처분이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이 서명한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직무권한 등을 벗어나 A의 복무를 임의로 변경한 후 피해자의 배달구역을 동행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비인격적인 언행을 한 사실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의결서상의 피해자에 대한 비인격적 언행과 권한 없는 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의 혐의사실과 동일한 취지의 징계의결 요구사유의 혐의 사실에 대하여 인정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청구인의 상담일지에는 피해자가 청구인을 포함한 다른 팀원들로부터 갑질이나 집단 괴롭힘을 당한 피해 내용 등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되어 있어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중략)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행위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금지하고 있는 갑질행위로 별정우체국직원 인샤구칙 상의 성실복무 의무와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반하고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 3 제2호가 규정한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 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 요구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즉, 위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볼 때 청구인의 비위행위에 따른 감봉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징계행위에 대해 불복할 때 주장하는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 남용이 인정되려면 판례는,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며,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두 13767 판결 등 참조)

 

기본적으로 인정사실에 기인하여 징계처분이 이뤄져야겠지만 그 처분을함에 있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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