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한 모텔의 영업정지 처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해당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제8호에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유해행위를 금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 제30조는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제8호에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청소년에게 남녀 혼숙하게 하는 행위는 위의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58조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1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 2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 3차 위반 - 영업장 폐쇄명령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경우
위의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과징금액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과징금의 산정기준에 따르며(영업정지 1개월은 30일 기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공중위생영업자의 연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최저 1일당 과징금은 9,400원)
이와 같은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 제공이라는 잘못을 저지르게 될 경우, 행정기관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실을 통보 받은 후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이후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분들은 의견제출서 작성과 이후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다툴 수 있으며 감경사유에 부합하는 경우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거나 의견제출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