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기각된 경우 행정심판 청구는?(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차별행위(평등권 침해)를 당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진정을 받아 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개인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권침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인권침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1항 제1호 및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국가인권위원회 규칙 제110호, 2022. 7. 1. 발령·시행) 제2조 제1호].
*차별행위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함),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진정을 하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적절한 구제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기각 또는 각하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다면, 위원회에서는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불복방법도 함께 안내하게 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행정심판' 제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에는 결정 통지서에 기재된 주요 사유를 반박하는 것을 골자로 하되 국가인권위원회법과 함께 관련 법률을 근거로 입증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 청구 사례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264509375
국가인권위원회 기각 결정을 받게 될 경우 불복 방법?(행정심판/보충서면) - 하상인 행정사 사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들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진정하여 해당 행위의 조...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