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도로교통법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음주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하행정사 2024. 6. 2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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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 공식은 스웨덴의 위드마크에 의해 만들어진 공식으로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기 위한 계산방법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86년 도입되었으며, 체내에 100% 알코올이 흡수되진 않음을 전제로 수정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인정하지만, 변수가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적용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0-22662.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청구인은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한 회사원으로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이를 측정한 결과 0.08^%이 측정되었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95%로 추정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위드마크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취소 처분을 하였고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추정한 행정심판 재결례를 보면, 위와 같이 이미 취소 또는 정지 기준치에 부합하는 상태에서 그 농도를 더하여 보정하는 정도의 사례가 많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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