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도로교통법

혈중알콜농도 0.097% 음주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구제 사례(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등)

하행정사 2024. 5. 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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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1-12676. 2021. 10. 12. 일부인용

 

청구인은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가 적발되어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7%이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생계를 위해 운전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 사건을 제외하면 단 한 번도 음주운전 사실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처분의 감경을 요청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해 줬습니다. 

 

"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0년 1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ㆍ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이와 관련하여 꼭 알아야 할 것 하나가,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면, 결격기간 1년이 지난 후에 면허를 취득할 수 있지만, 화물운송종사자격은 5년 동안 취득할 수 없게 되므로 사정이 달라집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제3호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험일 전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따라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에 합격하고 정해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음주운전자의 경우 시험일이나 교육일 이전에 음주운전 행위로 면허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5년 동안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심판을 통해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적극 다투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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