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작성(부양의무자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하행정사 2024. 4. 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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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호라보장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가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급여를 신청하는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조사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이들의 부양능력 유무도 파악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의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을 거부하는 경우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부양기피 사유서 등 다양한 이름으로 요구됩니다.)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 사무소로 도움을 요청하신 분의 경우 부양의무자로서 조사 관련서류 제출 요청을 받은 분으로 어떻게 이 서류를 작성하고 향후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등 궁금한 점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미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수급권자, 수급자로서 필요한 소명을 하는 데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어떤 상태이고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며 어떤 서류를 작성하여야 함을 설명드리며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사례는 하단 링크 참조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430615857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용 징수에 대한 의견제출(가족관계 해체/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 등) - 하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은 "당사자 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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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42656420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중지 통보를 받은 경우 소명?(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 변동 사전 안내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정보와 함께 부양의무자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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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419307436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중지 통지 수령 후 자격 회복 성공사례(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 변동 사전

요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서류 작성이나 상담 요청이 많습니다. 이런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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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로서 가장 걱정이 많은 부분은, 부양비 징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는 지급한 부양비용을 부양의무자로부터 심의 의결을 거쳐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자의 상황에 맞춰 판단을 내려야만 하며, 상황에 따라 부양비 징수 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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