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일반음식점의 영업정지 처분과 구제 방법(행정심판 제도/과징금)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일반음식점에서 주류를 판매할 때는 청소년이 이를 구입하려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이 금하는 행위로, 행위자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식품위생법이 정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행위자가 직원이었다면(청소년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사람), 이 직원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통 초범이면 그 경위에 따라 달라지지만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영업자는 이러한 행위가 자신이 행한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게 된 이유가 청소년이 신분증을 도용, 위조 등을 하여 신분을 확인할 수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식품위생법 제75조에서 정하는 행정처분 면제 사유를 말함)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적발된 일반음식점에 대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은, 1차 위반으로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되며 원칙적으로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다투게 됩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다투는 이유는, 아무래도 비용과 시간의 측면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서 청구서가 접수된 후 2개월 이내에 재결하도록 정하고 있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만 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 절차 속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며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적발되어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