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학교폭력 가해자로 교육장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경우 불복절차는?

하행정사 2024. 3. 2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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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의 선도 및 이들 사이의 분쟁조정을 통해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각종학교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 학생을 폭넓게 보호하고자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절차나 필요기구에 대한 내용도 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ㅅ심의를 열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확인하고, 이에 부합하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만일에 가해학생으로 이러한 교육장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해 이를 다툴 수 있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를 할 경우, 어떤 이유에서 교육장의 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는지 입증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기준'과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고시'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조치가 결정되므로 이에 대해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사건 처분에 있어서 학교폭력예방법 제3조가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절차에 있어서도 부당한 점은 없었는지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와 관련해 상담이 필요하거나 해당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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