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징계 처분 등에 불복하기 위한 소청심사제도
소청심사 제도란?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또는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에 불복하여 다투는 특별행정심판제도입니다.
소청심사 대상
- 소청심사 대상
1) 징계처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징계부가금 포함)
2) 그 밖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기각) 계고, (불문) 경고 등
3) 부작위 : 복직 청구 등
- 소청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1) 공무원의 신분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처분 : 변상명령,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 단계의 행위, 행정청의 알선 권고 견해표명 등과 같이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행위
소청심사 청구 방법?
1) 청구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일에 제출한 청구서에 흠이 있다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7일 이내)
처분 사유설명서가 교부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 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하고 교부되지 않는 경우라면 사건 대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하도록 함
처분 사유설명서 교부되는 처분 :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직위해제, 휴직, 면직처분 등
처분 사유설명서 교부되지 않는 처분 : 전보, 계고, 경고 등
2) 제출 서류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 소청심사 청구서, 징계처분 인사통지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징계의결서 사본 등
처분 사유설명서가 교부되는 경우 : 소청심사 청구서, 인사발령통지서(공문), 처분사유설명서 등
처분 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않는 경우 : 소청심사 청구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증빙자료 등
처리절차
[소청심사청구] -> [접수 및 사건 배정] -> [청수서 접수통지 및 답변서 제출요구] -> [답변서 접수 및 청구인에 송달] -> [증거제출 및 사실조사 등] -> [심사기일지정 및 통보] -> [심사 및 결정] -> [결정서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