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부분공개/반복 청구에 따른 종결 등)

하행정사 2024. 3. 1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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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정보공개법'이라고 알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적극 공개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이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가 있더라도 반드시 정보를 공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보공개를 판단하는 사람도 충분히 실수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나 부분공개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하단의 사례는 피청구인이 교부받은 보조금의 교부일자 및 그 금액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공개 청구를 '반복 청구'로 보아 정보공개법 제11조의 2에 따라 종결처리하는 등 부분공개 결정을 하여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받은 행정심판 재결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16180. 2022. 11. 15.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부분공개 결정 등을 한 이유에 대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1차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인 이 사건 보조금 정보와 대상 기간이 다르지만,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반복 청구의 정의에 부합한다며 청구인에게는 동일한 내용의 청구를 다시 신청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보조금 정보와 동일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2022. 8. 18. 공개 청구한 이 사건 보조금 정보는 2021. 1. 1.부터 2022. 6. 30. 까지 보건복지부 및 ○○○원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교부일자 및 금액이고,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연도별 보조금의 사업명과 교부액으로서 이 사건 보조금 정보와 이 사건 정보가 동일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가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의 보조금 교부기능이 2017년 개통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전자매체인 e나라도움 등을 통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피청구인은 사실상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디에 해당하는 정보인지를 밝히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즉, 위원회는 청구인이 동일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무엇보다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를 거부할 때에 그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기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안에 따라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정보 공개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거부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은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어 불복 여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관련 상담이나 서류 작성 대행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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