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자 110일 면허정지 구제 행정심판 재결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처음이고 사고가 없는 단순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됨은 물론이고 1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을 기반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하단 사례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13189. 2023. 1. 3. 일부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구난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살수차를 운전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생계유지를 위해 면허가 필요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았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면허취소 처분을 감경하였습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1년 7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ㆍ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취소기준뿐만 아니라 감경 사유도 규정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그 사유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낸 점을 감경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감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자신이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행정심판 청구를 고민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삼수ㅗ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