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 시 필요한 '집행정지 신청'이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행정심판 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집행정지'라는 문구가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을 진행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이 행정심판 청구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행정심판 청구 시 신청하게 되는 '집행정지'가 무엇이고 어떤 요건을 맞춰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행정심판을 통해 다투고자 하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의 내용 때문입니다. 이를 집행부정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 처분을 받게 될 상황에 놓였고 이를 다투고자 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다투고자 하는 처분은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청구서가 접수된 후 60일 이내에 재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의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면,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의 내용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은 시작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땐 이미 영업정지 2개월이 지난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의미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막기 위한 방법이 바로 '집행정지'입니다.
보통 실무에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주게 된다면, 이걸 분명히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행정심판법에서는 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주는 것(인용하는 결정이라고 합니다.)에도 일정한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참조)
1) 집행정지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할 것
2) 본안 행정심판이 계속되고 있을 것
3)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을 때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 등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여기서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말한다.( 대법원 1986. 3. 21.자 86두5 결정, 대법원 2011. 4. 21.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4)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란 단순히 공익실현에 지장이 있는 정도를 넘어서, 개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정도의 것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5) 집행정지로 그 목적(행정심판 청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는 허용되지 않음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원칙적으로 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고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허용되지만, 그러한 집행정지 중 처분 자체에 대한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1.8.자 2000무35 결정 참조)
6) 청구에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이러한 요건들을 맞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다툴 때 집행정지 신청 이유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집행정지 인용에는 이렇게 요건들이 있는 만큼 신청한다고 하여 반드시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사람이 이를 입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작성하며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집행정지 신청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