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등의 금지) 제1항 제1호 위반에 따른 처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하행정사 2024. 1. 2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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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화장품법에 따른 사업자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근거법률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등의 금지) 제1항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화장품법 제19조(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화장품법 제24조(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제10호 제13조를 위반하여 화장품을 표시 광고하거나 제14조 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화장품을 표시 광고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 -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6개월

3차 위반 -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9개월

*광고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용

 

2.형사처벌

 

화장품법 제13조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3.사례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0-12649. 2020. 12. 8. 기각

화장품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처분 취소청구

 

사건 청구인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서 쉐이빙젤 및 로션 젶무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제품에 대한 3개월의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청구인은 해당 제품의 주성분이 피부보호에 도움을 준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사실에 기초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서, 다른 화장품 업체에서도 통상적인 사실 설명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광고문구로 쓴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략)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면서 이 사건 제품에 포함된 성분이 피부치료제로 쓰인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를 하였는바, 해당 광고를 접하는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성분이 포함된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할 경우 피부조직 치료가 가능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여 이 사건 제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 청구인 측에서도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화장품법」제13조에서 정하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사실을 확인서를 통해 자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은 처분기준인「화장품법 시행규칙」제29조, 별표 7에 따라 오류없이 산정되었고,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처분이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거나 의견제출서, 행정심판 청구서 등 작성 대행이 필요한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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