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진정서 제출 및 조사 절차

하행정사 2024. 1. 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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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정 주체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당했을 경우 진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 인권침해를 당하였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진정은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및 단체도 가능합니다.)

 

 

2. 진정 방법

 

진정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구술 또는 전화를 이용해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진정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선 문서로 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진정 접수 및 처리기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진정 요지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진정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보완사항을 요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완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요구하게 되며, 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못한다면 진정 사건은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진정서를 작성할 때는 그 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진정은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설명해야만 합니다.(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조)

 

진정이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진정 접수] -> [사건 조사] -> [위원회 의결] -> [당사자 통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문서 또는 구술 신청)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에 따라 직권으로 조정을 결정하기도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기도 함)

 

 

4. 조사 중지 사유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여 더 이상 사건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2) 사건해결 및 진상규명에 핵심적인 중요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3) 그 밖의 유사한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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