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고충민원을 통한 해결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하행정사 2023. 12. 2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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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고나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법 제2조 제5호)

 

이러한 고충민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고충민원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구술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는 다음의 정보를 기재해야만 합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 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관계 행정기관 등의 명칭", "소송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 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 등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고충민원이 접수된다면, 권익위원회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도 아니 됩니다. 만일에 거부, 반려 등의 행위가 있다면 그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해야만 합니다.(법 제39조 제4항 참조)

 

 

 

실제 고충민원을 통해 해결된 사례를 보면 "출산지원금 지급", "고소장 반려 경찰관 교육 등 조치", "영업손실 보상 시정권고" 등 다양합니다. 

 

[사례]

 

"고소장 반려 이의"(의안번호:제2023-5소위29-경01호)를 보면, 신청인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은 '상해진단서' 등 증거서류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반려되었는지 조사하여 조치해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신청인은 [경찰청 버죄수사규칙] 제50조에 따라 경찰관은 접수한 고소를 반려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신청인은 경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려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전화를 하여 안내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신청인과의 통화기록을 증거서류로 제출하였다. 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고, [고소 고발 반려 제도 운용 지침]에 구두 전화 통화로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담당 경찰관이 고소인의 동의 없이 반려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고소 고발 반려 제도 운용 지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고소인의 권리보장 취지에 적합한 점, 신청인이 반려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경찰수사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른 진정 등 수단으로 처리하여 신청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었던 점, 서면이나 문자, 이메일 등 수단이 아닌 전화를 통하여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살펴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러한 불이익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경찰관 C에게 고소 고발 등 접수 처리 절차에 관한 교육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고충민원 신청 등 서류 작성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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