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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와 인권침해 구제조치?

하행정사 2023. 12. 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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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하는 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각호는 다음과 같이 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ㆍ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 조문 제2호와 제3호를 살펴보면, 인권침해 행위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로 이와 같은 행위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조사와 구제를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위원회의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상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진정을 하게 된다면, 해당 진정은 '각하'됩니다. 진정에 따른 조사는, 출석 요구, 진술 청취,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이뤄집니다.(법 제36조 참조)

 

인권위원회의 구제조치?

 

이런 조사를 거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면 다음과 같은 구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44조 참조)

1.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중지

2.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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