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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하행정사 2023. 12. 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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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유무, 과거 음주운전 이력 등을 살펴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취소될 경우 일정 기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발생하므로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등 반드시 운전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음주운전을 해선 안 됩니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만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화물운송종사자격까지 취소되기 때문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7.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이 법 제23조 제1항 제7호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반드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제9조에 따라 취소된 후 5년 동안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3.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험일 전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교육일 전 5년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이러한 도로교통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의 내용 때문에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구제뿐만 아니라 화물운송종사자격 구제 문의를 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경우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재취득하기 위해선 5년의 결격기간이 있다는 점을 모른 상태로 지내다 생계를 위해 면허를 취득하고자 문의하는 분들이 많아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이미 지난 상태인 분들이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은 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도과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상황에 놓인 분들 중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소지한 분이라면 이런 점까지 감안하여 다투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해 구제해 드린 성공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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