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경찰관의 직무집행으로 물건이 파손되는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경찰관 직무집행법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하행정사 2023. 11. 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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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중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 2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서식 4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활용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실이 발생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서식에서도 요구하고 있듯 '손실내용'이 무엇이고 '신청이유'는 어떻게 되며, 어떤 방법으로 손실액 '산출기초'를 정해 손실금액을 결정하였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실제 행정심판 재결례에서는 손해사정사의 감정서상의 의견을 살펴 재결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신청이 있게 되면, 경찰청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일정한 하단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하 사유>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신청이 이뤄지면 10일 이내에 통지서를 통해 보상금 지급 여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승인/기각/각하)

 

만일에 이러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해 경찰청장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실보상에 대한 부분은 손해사정사를 통하는 등 납득할 수 있도록 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 보다 손해사정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관련된 상담이나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에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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