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처리결과'(기각)에 불복 방법(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ㆍ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따라서 국가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가 발생하여 조사와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인권침해 행위와 차별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을 한다고 하여 반드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인정하여 조사와 구제조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을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기각'하거나 '각하'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기각하는 사유
1.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 결과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정을 각하 하는 사유
1.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4.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진정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7.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9. 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10. 진정의 취지가 그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이와 같이 진정을 기각하거나 각하하게 된다면 위원회에서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불복방법을 안내해주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행정심판 제도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시 다툼이 없는 사실을 재차 진술하기 보다는 기각 결정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의견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하여 증거와 함께 진술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느껴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