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을 부과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경우?(효력 발생 요건 등)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21575 인용(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등 무효확인 청구)
사건 청구인은 국유재산인 토지를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약 19만 원의 변상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고지된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은 변상금 납부독촉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변상금 부과 처분 통지서나 독촉장을 한 번도 받은 사실이 없었다며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변상금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과거 관리청으로부터 변상금 부과 처분을 받아온 사실이 있기 때문에 변상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사건 관련 통지서 역시 회사 동료와 경비원이 각각 수령한 사실이 있다며 반박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판례를 인용하며 이 사건 처분(변상금 부과처분 및 납부독촉)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중략)살피건대, 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 그 처분서를 송달하였으나 그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에 그 행정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8. 3. 22. 자 이 사건 처분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한 주소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나, 이 사건 처분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주소지는 처음부터 청구인에게 송달될 수 없는 주소지임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서의 수령자라고 주장하는 ‘경비원 A’라는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고, 경비원을 둔 적이 없으며, 이 사건 건물(3층)은 경비원을 둘 규모도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공부상 청구인은 2018. 3. 5. 유치원 폐원을 신청하고 2018. 3. 13. 부산남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폐쇄인가를 받았음이 확인되고, 이 사건 건물의 매도에 따른 잔금지급일 및 부동산 양도일도 2018. 3. 13.로 되어 있음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관계자가 2018. 4. 22. 까지 이 사건 건물에 머물렀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서를 다시 송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달리 이 사건 처분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볼만한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이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후속의 변상금 납부독촉 또한 무효에 해당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사건 국유지에 위치한 유치원 폐원의 시점을 볼 때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처분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무엇보다 청구인의 주소지와 다른 주소지로 피청구인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하였기에 처음부터 청구인에게 송달될 수 없는 주소지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송달이 되지 않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기에 무효라고 본 것입니다.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에 대해서도 살필 수 있는 재결례입니다. 변상금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청구 등 문의가 있는 경우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