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와 비공개 결정/부존재 결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요즘은 온라인 홈페이지(www.open.go.kr)를 통해서 지역에 관계없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일 수 있지만 결국 청구한 정보를 얻지 못한다면 의미가 무색해집니다.
정보공개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관련 법률 및 규정을 토대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은, '이름'/'주민번호'/'주소'/'청구내용'/'공개방법' 등을 기재하여 정보공개 청구하도록 하며, 반드시 청구하는 정보를 "특정"해야만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만이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므로 공공기관이 없는 정보를 생성하여 공개할 의무는 없으며 합법적으로 폐기된 정보 역시 정보공개 청구가 있더라도 그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은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판례 2003.3.28. 선고 2000두9212 참조)
1. 절차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정보를 공개하게 됩니다. 즉각적으로 줄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청구서 제출 - > 접수 - > 이송 - > 정보공개여부 결정(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단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함
하지만 정보공개 요청된 정보가 복잡하고 양이 많거나 혹은 제3자의 의견이 필요하다면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도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 여부 결정 연장이 10일의 범위에서 가능합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2.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과 정보부존재 결정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답변들 중 하나를 받게 됩니다.
1) 요청한 정보를 제공받음
2) 요청한 정보 중 일부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공개(일부 정보를 비공개 결정)
3)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 결정
4)공개요청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부존재 결정
5)기타 - 정보공개 청구가 아닌 민원으로 보아 민원에 대한 답변을 제공
1)번과 5)번을 제외하면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민원은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아 행정심판 등 불복 대상이 되지 않음)
이때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이 불복했을 때 얼마나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게 될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2-1.비공개정보인 경우
비공개정보라고 판단했다면 그 정보는 다음의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 청구 정보가 개별법령에서 비공개 정보로 분류하고 있는지
2)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어느 쪽이든 명확하게 사유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에 비공개 정보로 판단해 해당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결정을 하게 될 경우, 그 사유를 개별조항 조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판례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공개청구를 받은 정보의 비공개대상 여부에 대한 구체적 입증은 공공기관에 있으며,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대법원 2003.12.11.선고 2001두 8827 판결 참조)
만일에 비공개 결정하였다면,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비공개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2-2.부존재 결정을 받은 경우
부존재 결정을 받았다면, 해당 정보는 다음의 유형 중 하나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1)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 접수하지 않은 경우
2)공공기록물법률 등의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된 경우
3)정보를 취합, 가공해야 하는 경우
4)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또한 법령 해석례(해석례 10-0251)을 보면,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정보를 보유기관(이송대상 기관)이 다수인 경우 이송처리하지 않고 기관 안내 후 정보부존재처리하게 됩니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공공기관이 이미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등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열람,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0716 판결 참조)
만일에 공공기관이 정보를 갖고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관공서 이전 등으로 인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갖고 있지 않은 것이라면 징계, 처벌,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천재지변, 관공서 이전, 업무 이관, 공무원의 고의 과실 등 관리 소홀에 대하여 징계, 처벌, 국가배상 청구 가능(헌재 2002헌바59 참조)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를 찾아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