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구제 행정심판은 언제부터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5. 7. 11:21
자동차 운전면허가 음주운전으로 취소되더라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감경사유에 부합하고 해당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심판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데, 이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했다가 청구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된다면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송달받은 시..
-
호객행위 영업정지 구제 방법?(행정심판 청구/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5. 6. 11:00
영업정지, 과징금 등 제재적 행정처분을 다투고자 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객관적인 사실이 무엇이냐입니다. 판례도 판시하고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은 행정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률위반 행위를 한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엔, 다투게 된 행정처분을 완벽히 취소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단의 사례는 일반음식점의 영업 중 호객행위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취소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366호, 2011. 10. 4. 인용 청구인은 14~15평 정도의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
음주운항으로 해기사면허가 취소될 경우 구제 방법은?(해기사면허 행정처분 근거/선원업무 처리지침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5. 4. 12:22
음주운항은 선박직원법 및 해양교통안전법에서 금하는 행위로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 선박직원법에 따라 해기사 업무정지 처분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고, 해양교통안전법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 내용은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음주운항 이력 유무 등을 살펴 결정됩니다. 선박직원법 제9조 제3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경찰청장의 요청에 따라 해기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그런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해기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기준]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가...
-
2024년 4월 19일부터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청소년 주류 판매 처벌 완화)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5. 3. 09:50
식품접객업소 중 하나인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의 처분을 받는다고 알고 계셨던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2024년 4월 19일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청소년 주류 판매 처벌이 완화되어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과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경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과징금으로 갈음해 처벌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1차 위반 영업정지 7일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차 위반에 해당하거나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라면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상..
-
벌점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구제 방법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5. 2. 14:38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벌점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벌점은 3년 동안 관리가 되는데 그 기간에 따라 일정 벌점 이상되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년간 누산점수 : 121점 이상2년간 누산점수 : 201점 이상3년간 누산점수 : 271점 이상 이와 같은 벌점으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리운전을 한다거나 택배기사로 일하는 경우 그럴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신이 출퇴근이나 영업과 같이 업무의 특이성으로 인해 운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벌점으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면, 자..
-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경우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5. 1. 11:55
자동차 운전면허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리운전, 택배, 영업사원 등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하여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이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자의 면허취소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에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긴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유무 등 여러 조건들을 살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단의 행정심판 재결례는 택배기사로 일을 하는 사람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근..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 처분 취소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4. 30. 08:50
사건 : 2021-298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경영권을 수탁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점검결과 다수의 유류구매카드를 보유하고 사실상 물리적 이동이 불가한 거리에서 연속적으로 주유한 사실이 확인되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위반 사실에 깊이 반성하고 있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은 선처를 부탁한다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불법행위가 있었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이 이뤄져 있고 재량권을 인정하는 내용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다..
-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작성(부양의무자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4. 4. 29. 14:32
국민기초생호라보장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가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급여를 신청하는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조사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이들의 부양능력 유무도 파악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의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을 거부하는 경우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부양기피 사유서 등 다양한 이름으로 요구됩니다.)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 사무소로 도움을 요청하신 분의 경우 부양의무자로서 조사 관련서류 제출 요청을 받은 분으로 어떻게 이 서류를 작성하고 향후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등 궁금한 점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미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수급권자, 수급자로서 필요한 소명을 하는 데..